차명진, “임대주택 비율 하향 추진”

“보금자리주택 추진 지자체에서 임대주택 많은 것 바람직하지 않아”

| 입력 : 2010/12/21 [16:19]

차명진 국회의원이 보금자리주택이 시행중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현행 임대주택 비율 17%를 훨씬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21일 부천시정비사업총연합회 임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보금자리주택이나 17% 임대주택은 모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면적이 넓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규모 보금자리주택이 진행 중인 부천시와 같은 자치단체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 뉴타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더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이날 정비사업총연합회 임원들은 부천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법 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송인한 소사본11B 구역 위원장은 “5년 이내 추진위 설립을 못하거나 7년 이내 조합 설립을 못할 경우 뉴타운 재개발을 취소한다는 개정안은 전국의 재개발 현장에서 엄청난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 이 시한을 넘기기 위해 온갖 방행 공작을 펼 것이고 또한 재개발이 무산됐을 경우 추진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등기우편을 통한 서면결의서 제한 규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재욱 뉴타운연합회 회장은 “어떤 추진위나 조합에서도 서면결의서를 강제로 찍어오거나 또 특정 사안에 투표할 것을 유도하지 못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면결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받는 것은 또 다른 절차를 만들어 재개발 추진을 무산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실제로 1년전 도당1-1구역에서 서면결의서를 우편으로 보내도록 우표까지 동봉해 유도한 적이 있는데 7%도 걷히지 않았다"며 "서면결의서 제한은 자기 일이 바빠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부천시의 용적률 산정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진대옥 도당1-1구역 조합장은 “부천시가 기부체납을 받을 때는 전체 사업 면적에서 (예를 들어) 10%를 가져가면서 용적률을 줄 때는 시유지 등 공공부지와 기부체납 면적 등을 제외한채 용적률을 산정한다”며 “이 때문에 도당동이 100평, 용적률이 200%라고 가정했을 때 기부체납(순부담율)은 10%(10평)을 가져가면서 용적률은 기부체납 면적을 뺀 90평의 30%를 주기 때문에 실제 용적률은 90평X2.3(230%)=207% 밖에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차명진 의원은 “내년에는 국토해양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서 활동하고자 한다”며 “부천시의 용적률 산정 방식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전해 주신다면 법률개정 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또 “상임위를 바꿔서 활동하는 것이 독배가 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표계산해서 좋은 말만 하고 다니는 의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실천하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사)자연보호 경기도부천시협의회 송내1동위원회 발대식 개최
1/2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