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호부천협의회, 시의회에 반발

지원조례안 부결 결정에 …김영숙 의원(전,자연보호여성회장) 해임 물의

| 입력 : 2010/10/23 [11:01]

                      ▲ (사)자연보호경기도 부천시협의회 사무실건물(2층일부)

부천시의회의 정당한 결정에 대해 특정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신석철)는 18일 ‘자연보호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을 보류결정했다.

현재 자연보호운동 육성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지자체가 법 통과 여부에 앞서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조례안은 부천시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는 수많은 단체 중 오직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만을 지원하자는 특혜성 조례라는 지적이 제기돼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왔다.

이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는 “상위법이 제정되면 다른 시민단체 지원 내용을 포함해 다시 조례를 심의하겠다”며 보류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는 19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시의원 22명이 발의한 자연보호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을 자연보호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인 김영숙 의원이 반대해 표결 결과 5대5 동수로 보류됐다”며 보류 결과를 김영숙 의원 탓으로 돌려 제명 결의했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모 의원은 이 날 이사회에 참석해 “김영숙 의원이 1차 반대의견을 제시해 이상하게 생각한 신석철 위원장이 다시 물었으나 김 의원이 반대의견을 재차 확인해 보류됐다”며 “자연보호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열려졌다.

이에 대해 김영숙 의원은 “심의 중 건교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 반대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표결에 부치지도 않았는데 5대5 동수로 보류됐다는 얘기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신석철 위원장 역시 “자연보호협의회 긴급이사회에 참석해 발언한 모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의회의 정당한 결정을 자연보호협의회가 문제 삼아 임원을 제명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 모 이사가 김영숙 의원을 방문해 협박성 항의를 하고 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이번 소동에 대해 시민단체 모 임원은 “시의원은 특정 단체의 임원임을 생각하기에 앞서 시민들로부터 부름 받은 대표자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김영숙 의원이 바른 결정을 한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는 단체의 방향과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판단되는 임원은 즉시 제명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민주적인 의사표현을 제한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이 단체에서 강제 제명처리된 이 모 위원, 박 모 위원, 윤 모 위원과 (전)부천시자연보호이사 김 모 씨,장 모 씨, 심 모 씨 등은 이번 소동에 대해 "봉사 단체의 본분을 망각한 '제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난했다.

이번 제명결정에 대해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 김진오 회장은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했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회장으로서 결재를 하지 않았다”며 “좀 더 심사숙고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하성 기자 hasung4@daum.net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사)자연보호 경기도부천시협의회 송내1동위원회 발대식 개최
1/2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