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이달부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재개

주민맞춤형 무료상담(법률, 세무, 노무, 건축, 부동산) 서비스 제공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2/06/07 [10:13]

 

▲ 부천시가 지난 2일부터 분야별 무료법률상담 운영을 재개했다     ©부천시

 

부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했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지난 2일부터 재개했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부천시가 지난 2011년부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활동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법률 자문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는 분야별 법률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무료로 자문받을 수 있어 시작 이래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매주 월요일은 법률, 화요일은 세무, 수요일은 노무, 목요일은 건축, 금요일은 부동산 관련 상담을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천시청 1층 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진행한다.

 

모든 상담은 사전예약 절차 없이 현장 방문을 통해 순차적으로 운영되며, 상담실 내 아크릴 가림판 설치 및 손소독제 비치 등으로 방역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황계연 민원과장은 "법률문제로 고민이 있는 시민들은 시가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와 관련해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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