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구 고질적인 불법유동광고주 1천여 만원 과태료 처분

입간판, 풍선간판, 현수막 등 대대적 야간 단속

| 입력 : 2012/08/10 [14:36]

부천시(시장 김만수) 오정구는 주요 대로변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불법으로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대대적 집중정비에 나섰다.

지난 3일 야간시간대에 오정구의 대표적인 소사로(원종IC∼성곡삼거리) 일원에 대한 불법유동광고물 집중정비를 실시하여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 광고물) 등 420여건을 집중 정비했다.

또한 고질적인 업소 20여 곳에는 계고서를 발부하여 자율정비를 유도한 후 지속적인 행위 시, 강제 철거조치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그간 구에서는 주말, 야간단속 등을 통해 50,530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고질적인 광고주 27명에 대해 1,06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실시한바 있다.

안기석 건축과장은“그동안은 단속체계가 현수막, 벽보, 전단 위주로 정비하고 있었으나, 시민통행에 직접적인 불편을 끼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X베너 등도 병행 정비함으로서 시민에게 쾌적한 보도를 되돌려 주고 앞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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