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동의서 철회 ‘30일 이내’만 가능

국토부, 도정법 시행령 공포 “이전 동의서는 철회 불가능”

| 입력 : 2012/07/31 [18:26]

당초 조건없이 철회가 가능해 지는 것으로 알려졌던 조합설립동의서가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변경 확정됐다.

조합설립동의서 철회 가능여부는 정비사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지난 5월 국토부가 별도의 단서 없이 모두 철회가 가능하도록 입법예고한 바 있어 정비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왔다.

30일 이내 철회는 82일 이후에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만 해당되며 이전에 받은 동의서는 적용되지 않아 정비계획 변경 등 중대한 사유 없이는 이전과 같이 철회가 불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제26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서 1.조합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2.22조의21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철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정법 시행령 제262항 각 호에는 1.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3.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 4.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조합정관 등이 해당된다.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방법도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간편해 진다.

경기도뉴타운연합회 관계자는 조건 없는 동의서 철회는 빈번한 조합설립 동의와 철회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조합설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악이라 할 수 있다“30일 이내에 한해 철회가 가능하도록 한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최악의 개악은 막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개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혼란한 상황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각 뉴타운 지구마다 촉진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성 상향이 이뤄지고 있는만큼 이제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대다수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의지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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