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서 인터넷 광고대행 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인터넷상 허위 광고 대행 … 1억700만원 편취 구속

| 입력 : 2011/07/22 [09:46]


 

부천원미경찰서(서장 송호림)는, 인터넷 루비콘사이트 (www. rub icons.co.kr)를 개설한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광고를 의뢰한 피해자들에게 광고대행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총 1억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박OO(남, 30세)를 사기 혐의로 지난 7월 19일 검거하여 20일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1월 19일 자신이 개설한 사이트에 서울에서 수족관을 운영하는 피해자 박OO(남, 34세)가 방문하여 광고 상담을 의뢰하자, 네이버와 다음 사이트에서 3개월간 파워링크 등의 방법으로 통해 광고를 해준다며 광고료 99만원을 송금하라고 한 후, 계속하여 돈을 더 송금하면 1년간 광고를 해주겠다고 하거나, 보증금이나 심사비 등의 명목으로 3,800  여만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등, 검거 시 까지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억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혼자 범행하면서도 규모가 큰 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에 소개하여 피해자로부터 믿음이 생기도록 하였으며, 처음 광고 의뢰를 하는 계약자에게는 타 업체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이후 무료 광고나 보증금 및 심사비 등 각종 명목으로 계속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경찰관계자에 의하면 인터넷상으로만 이뤄지는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실존 여부를 꼭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길 경우 각 포털 사이트에서 업체명, 대표자나 실무자 등의 이름을 검색하여, 이미 다른 피해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장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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