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서 대포통장 판매조직 일당 검거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개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입력 : 2011/06/24 [13:22]
 

부천오정서(서장 이영조)는 23일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문 모씨(37,남) 등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문 모씨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4일부터 검거 당시까지 유령법인 개설 조직으로부터 91개의 유령법인 관련 서류를 구매한 후 법인통장 955개를 개설해 불법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통장 한 개당 40~60만원을 받고 판매해 총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법인통장 구매자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장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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