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기고> LH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 ② 규정 위반:경기인신문

<기고> LH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 ② 규정 위반

당현증 … 전) 계양테크노벨리주민비상대책위원장

| 입력 : 2021/04/14 [17:42]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신도시개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가운데 중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약함]가 있다. 의미와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계획과 환경 보전 계획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을 설정ㆍ분석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따위를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된 평가 대상[92]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법률,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국방 · 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7. 토석 · 모래 · 자갈 · 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다.

20181219일 지정된 계양지구는 영향평가를 가장 추운 혹한기 3개월인 12.1,2월 기간 동안 실시했다는 것이 LH의 보고서다. 무려 717쪽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의 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보고서[이하보고서라 약함].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류는 생태를 비롯하여 대기질, 오염도, 소음과 악취 등 그 항목도 명시되어 있다. 방대한 두께의 평가서를 이해관계 당사자인 주민들이 살펴보고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가 이른바 영향평가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다. 물론 이 절차도 규정이다.

한 해의 4월은 한 해를 시작하는 바쁘고 중요한 농번기다. 보고서는 해당 동 사무소에 단 한권뿐으로 열람만 가능하다. 물론 바빠서 읽을 농민도 없지만 지극히 형식적 절차이고 농민을 우롱하는 행정적 꼼수다. 그러나 얼마나 그 평가서가 허접하고 거짓이었는가는 LH 스스로도 인정한 바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경천동지할 만한 것도 사실이다. LH의 요약 설명 보고회에서 청개구리가 잎사귀 위에 앉은 사진이 칼라로 소개되었다. LH는 혹한기에도 청개구리가 활동하는 모양이다. 수억 원의 용역비가 지급된 보고서는 환경평가 용역 계약 이전에 이미 현장을 점검했다는 것임을 인정했다. 신도시 지정 이전에 그것도 용역 계약도 하기 전에 가능한 일인가. 명백한 위반이다.

악취, 소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위 항목 중 더 중요한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국방 · 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실시하지 않았다. 16항은 매우 가까운 곳의 군사시설은 국민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아직도 국방부의 답변이 없고, 15항은 쓰레기 소각장 공동설립 문제로 급기야 지역 간의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분쟁 중에 있다. LH는 과연 무엇을 믿고 이럴 수 있었을까. LH가 이렇도록 방자[放恣]한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벌어지는 투기는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법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사태에 이른 것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어마무시한 독점의 오랜 적폐의 결과이고 표징이다. 지금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기는 문제가 있지만 사업 속도를 부추긴 것은 정부의 방조와 비호가 있었다는 느낌이 짙다. 이해 당사자가 모여 수정을 요구하고 항의하면 오히려 절차를 무시하고 관련 부서의 협의 승인으로 건너뛰어도 된다고 LH는 너스레를 떤다.

LH가 이해 당사자인 농민을 가··개보다 우습게 취급한 지금의 실상이다. LH는 국민의 생명도 자연의 생태[生態]도 생활도 아랑곳 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해왔던 습관이다.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과 원주민 재정착이라는 양두구육[羊頭狗肉]으로 무수히 많은 공공개발을 명목으로 침탈당한 피해 농민은 그렇게 울분과 원한을 상처로 안고 견뎌왔다는 사실을 이제는 바꾸고 바르게 고쳐야 한다. LH가 반드시 해체되어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저작권자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H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 ① 독점권[獨占權]

http://www.kknews.kr/board_view_info.php?idx=42283&s_where=&s_word=&page_num=&seq=6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인포토]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인산인해
1/11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