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이학환 시의원, “원도심 소규모 집합건물 하자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이학환, “소규모 집합건물 하자 ‘무방비’ …시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하다”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3/11/24 [09:12]

 

 

이학환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23일 부천시 주택국 행정서무감사에서 원도심 소규모 집합건물 하자로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합건물관리 현장에서 빈번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부천시에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 되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부천시 및 부천시가 설립한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 부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사에 대한 신고제도(부실공사방지 신고센터) 운영과 신고자 포상금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공공발주 사업 등은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반면 민간 소규모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의 하자 공사 처리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빌라 하자로 인한 분쟁발생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항에 따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해야 하는데 동법 제52조의 2항에 의하면 분쟁위원회의 설치가 특별시 및 광역시로 한정돼 있다부천시민들이 빌라 하자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는 실정으로 시민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설사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접수를 하였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조정결과의 강제성이 없음으로 실제 문제해결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원도심 소규모 집합건물 하자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규모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 빠른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건축업자가 빌라를 준공받기 위해서는 건축비의 3%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기관에 예치해 놓음으로써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실제 하자가 발생하면 집합건물법 시행렬 제21조에 의거 건축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하자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소유자들은 그 전문가가 작성한 조사 내역서를 근거로 서울보증보험에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후 받은 금액으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일부 건축업자 및 건물관리업자들이 건축사와 결탁하여 건축사의 제대로 된 하자 원인조사 없이 서류를 작성(건축사 명의 및 직인)하여 보증금을 타낸 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렇게 하자 원인의 분석없이 공사를 하게 되면 일명 날림공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 큰 문제 중 하나이다라며 이러한 행태는 하자보수 공사업계의 공공연한 관행이었고 지금도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의해 수많은 신규 빌라 분양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부천시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등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집합건물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 및 부실시공에 따른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포상제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다시한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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