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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축산농가 고통 외면하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 철회 촉구 건의:경기인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축산농가 고통 외면하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 철회 촉구 건의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2/09/26 [15:58]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6일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지난 7월,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소고기 10만 톤, 닭고기 8만여 톤, 돼지고기 5만 톤, 분유류 1만 톤을 무관세 수입하고, 돼지고기 삼겹살은 할당 물량 2만 톤을 추가 증량해 연말까지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룟값은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30% 이상 급등하였고, 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고통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국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은커녕 수입 축산물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정책은 납득할 수 없다며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도의 축산업 생산액은 3조 3,317억 원으로 전국 축산업 생산액의 16.9%, 1위를 차지해 축산업의 중요성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곳이다.

 

반면, 국내 축산 먹거리 자급률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2023년 닭고기 일부와 2026년 소고기 관세 철폐가 예고된 상황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는 축산농가의 사형선고를 앞당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전국 축산업 생산액은 농업 전체 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자산이며 쌀에 버금가는 주식으로서, 국내 축산업 기반이 흔들리면 우리 국민의 밥상이 흔들리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철회하는 것과 더불어 국내 축산농가 안정이 곧 밥상 물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사룟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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