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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소규모 재개발·가로주택정비사업, 8월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경기인신문

<속보> 소규모 재개발·가로주택정비사업, 8월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공포 8월 4일부터 시행 … “조합설립 인가 8월전에 득

해야 조합원 안정적인 권리와 이익”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2/02/11 [09:46]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설립된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 될 전망이다.

 

따라서 올해 8월부터 전국 투기과열지구 내 설립된 소규모 재개발 조합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조합 결성 후엔 사실상 주택 매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6개월 후인 오는 84일 시행된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창립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창립총회 의무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소규모 정비구역 행위 제한 청산금 평가방법 정보공개 의무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그동안 소규모 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과거와 달리 이제는 법률상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인가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소규모 정비사업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이 포함된다.

 

또 해당 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법제화된다. 8월부터는 특례법 제23조의3에 따라 소규모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 다음날부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신축행위 등을 제한할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리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재개발사업이 추가된다. 이들 사업은 오는 8월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현재 재건축의 경우 10년 보유 및 5년 거주기간을 채운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데, 국회는 이를 가로주택과 소규모 재개발까지 넓혀 투기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청산금의 가격 평가방법과 재산권리의 평가 방법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산금에 대한 가격평가가 재산권리에 대한 평가 방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및 관리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해 정보공개 사안을 보강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감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참고해 최소한 원주인에게 주거개선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압박과 투기과열을 앞세워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조합설립을 8월전에 서둘러 인가를 득하는 길만이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권리와 이익을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을 서둘러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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