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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천 주택정비사업구역 내 시공사들 ‘묻지마 추가부담금’ 횡포:경기인신문

[단독] 부천 주택정비사업구역 내 시공사들 ‘묻지마 추가부담금’ 횡포

부천시 관내 시공사들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 등 추가부담금 ‘공사비(추가부담금) 인상’갑질 … 부천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발뺌‘ 빈축’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2/02/03 [15:28]

 

아파트 재개발 및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에 공사 추가부담금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법정 다툼의 논란까지 일고 있어  조합원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천시 각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모든 정비사업 구역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부천시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오히려 조합과 시공사 간 내부 문제로 치부하고 관여하지 않으려고 발뺌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시공사가 사업 수주 이후 조합과 사업초기 계약과 다르게 거액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다면 조합원들과 조합은 사업(공사) 지연을 무기로 시공사의갑질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 결국 조합은 "공사비 더 내라" "못 준다", 는 조합과 시공사간 추가부담금 갈등으로 인해 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실제적반하장격시공사가 조합에 75억까지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장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부천 원종동 A 소규모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원 90세대(늘어나는 세대수 45세대) 135세대에 공사를 맡은 건설사 도급순위 5군 하위업체인 S건설사가 조합측에 추가부담금(공사비 인상)을 무려 75억을 제시해 조합원들과 조합에 원성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시한 금액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위 소송까지 청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또 오정동 모 조합의 경우 시공사 측은 지하주차장 확보율이 조금 늘어났다는 이유와 그동안 원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조합원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요구를 조합측이 받아들일 경우 조합원당 4800여 만원에 달하는 조합은 추가부담금이 발생해 재개발 사업 차질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해 이에 대한 조합원 이해를 돕고자 총회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원종동 B 소규모 재건축 조합의 경우 평당 20% 추가부담금에 상승에 따른 시공사의 논리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또 조합원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시공사와 조합간 추가부담금 규모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괴안동 C 조합의 경우 입주를 앞두고 시공사에서 도급계약을 무시하고 35억에 달하는 추가부담금을 요구해와 건설사측과 재건축주택조합측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추가부담금 변동을 우려한 조합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시공사들이 가구당 수천여만 원의 추가부담금을 요구하고 있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장들은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추가부담금에 따른 설득에 자신이 없다면서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조합장직을 내놓고 싶다는 조합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조합원들은영세 조합원들 돈이 무슨 시공사들 쌈짓돈이냐면서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설계 변경 등 무슨 명목을 붙여서 또 인상할지 모른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부천시는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해당(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 등) 구역들에 대한 조합과 시공사 간 추가부담금 분쟁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당사자들 간 협상이나 소송 말고는 분쟁을 중재하기 힘든 입장이다. 그러나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 진위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 정비전문관리업체 관계자는 결국 원만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시공사들의 불투명한 공사비 증액에 대하여 시공사가 보다 정확한 공사비를 산정해 조합에 제시하고, 조합원들의 반발을 막기위해 수익을 양보해 조합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행정당국은 시공사들에 대한 공사비 검증 제도와 같은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하고, 문제의 시공사들은 부천시 사업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시공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한 결과, 그중 상당수가 근거가 없다지방자치단체(부천시)는 정부에서 신설한 도시정비법 제 292항에 공사비 증액에 따른 변경 전·후 공사비 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도한 요구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건설사의 횡포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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