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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추진위 홈페이지는 특허 침해?:경기인신문

재개발추진위 홈페이지는 특허 침해?

부천시, 특허 침해 가능성 등한시하고 각 추진위별 홈피 제작 요구

| 입력 : 2010/10/04 [16:23]

▲R사가 특허출원한 ‘재개발, 재건축 정보관리 시스템 및 방법’의 구성도

부천시가 최근 재개발 관련 정보를 주민 전체에 알리기 위해 각 추진위에 홈페이지 구축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특허 침해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천시는 각 추진위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실시한 원미지구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결과 일부 추진위가 정보 일부를 누락하거나 별도의 인증절차를 요구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토지등소유자 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정보를 공개토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카페를 구역별 전용 홈페이지로 다시 구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는 R사가 특허출원한 ‘재개발, 재건축 정보관리 시스템 및 방법’(특허 제379142호)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당초 2003년에 특허를 받은 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 홈페이지 기술은 2008년 모 업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을 발명특허로 내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여전히 일부 기술은 특허로써 유효한 상황이다.

이 중에는 ‘사용자 인증을 통한 웹서버의 이용과 웹서버에 저장돼 있는 자료의 열람 여부 확인 및 응용’, ‘광고 행위’, ‘특정 게시판 모듈’, ‘특정 공지사항 정보 DB'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각 추진위에서는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 고민이 적지 않다.

R사의 특허가 일부 무효화되긴 했으나 아직도 많은 기술이 특허로 인정받고 있어 자칫 홈페이지를 잘못 구축했다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아직 관련 특허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부천시 담당자는 “그런 특허에 대해 들어본 바가 없다”며 “애초에 그런 특허가 나간 것 자체가 잘못으로 보이지만 내용을 검토한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뉴타운연합회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잘못 만들었다가는 특허 침해로 소송을 당하고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도 있다”며 “부천시가 이런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홈페이지를 만들라고 각 추진위에 요구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천시가 각 추진위에 홈페이지 제작을 요구하려면 관련 특허 침해 여부와 가이드라인까지 정해줘야 할 판”이라며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차라리 추진위 단계에서는 포털사이트 카페를 이용하고 조합설립 이후에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hasung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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