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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LH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 ③황당한 그들만의 감정평가:경기인신문

<기고> LH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 ③황당한 그들만의 감정평가

당현증 … 전) 계양테크노벨리주민비상대책위원장

| 입력 : 2021/04/19 [09:07]

공공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3기 신도시 개발은 그 이름도 당당한 강제수용이다. 강제수용이란 법률에 의해 국가나 공공 단체 등이 공적인 목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일이다. 규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빼앗는다는 뜻이다. ‘강제는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에게 어떤 일이나 행동 따위를 억지로 시키는 것이다. 권력이나 위력으로 억지로 토지를 갈취하는 것과 흡사하다. 다른 사람의 것을 을러메어서 억지로 빼앗는 것이 갈취다. 무엇이 다를까.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사유재산을 빼앗는 것이 이른바 국책 3기 신도시 주택개발사업이다.

205만평, 국가가 50여년 전에 지정한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동 개발제한구역[GB, Green Belt]의 넓이다. 갈수록 생태환경은 심각하다. 환경평가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고 그 중 경지 정리된 농지가 2등급으로 어떠한 개발도 불허하는 녹지지역이다. 당연히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라 거래도 드물지만 공시지가도 등락을 거듭해왔다. 지가가 내려가는 경우는 의견조회를 통한 소유 농민의 높거나 부당한 세금에 대한 이의제기에 의해서다. 생계에 대한 가난의 결과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3기 신도시 발표 전인 2015~2018 사이엔 공시가격이 일부 하락도 했다는 사실이다.

그 이름도 거룩한 LH는 토지 가격협상의 한 방편으로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있다. 규정에 의거 개발지가 속한 시장이나 도지사 추천, LH 추천,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평사]를 선정하는 게 규정이라 한다. , 토지주의 추천에는 개발지 넓이 1/2과 토지주의1/2 이상의 추천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상상이 가는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강탈도 분한데 전혀 일면식고 없는 지주들이 누가 누군지 알고 면적과 지주의1/2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는 몰상식한 규정인가. 그것도 기간을 정해서 말이다. 하필이면 왜 1/2일까. LH는 수많은 노하우와 독점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국토부의 하부 조직이다.

LH의 으름장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추천이 불가할 경우 시,도 추천 감평사와 LH추천 감평사만으로 토지가격을 정하고 보상한다고 겁박을 일삼는다. 더욱 황당한 것은 단체장, LH, 토지주가 추천한 감평사의 가격을 산술평균해서 보상가가 정해지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제일 적게 제출된 감평 금액과 가장 높게 제출된 금액의 차이가 10%를 넘게 되면 무효라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LH만의 독단적 횡포규정이다.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인은 합리적이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 이상 제출한 감평사 소속의 평가법인은 영업상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LH의 음험한 마각[馬脚]은 감평사의 수수료를 LH가 지급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논리가 돈의 지배적 권위라면 수수료 지급권자의 지위는 더 이상 묻거나 의아해할 이유가 부재한다. 이제 이해가 가는가. 토지주에게 그들이 자랑처럼 법에 명시한정당한 보상이 얼마나 거짓과 위선인가를 말이다. 정부는 이를 방조하거나 부추기고 오히려 실적으로 평가해서 포상까지 일삼는다니 국민인 농사꾼은 가··개 취급은 기대할 수조차 없는 꿈이고 감히 바랄 수 없는 사치다.

희대의 투기꾼 집단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금번 LH 사태는, LH가 그간 얼마나 많은 기술과 노하우를 자랑처럼 권위와 권력으로 가··개들을 노리개로 노략질을 일삼아 왔겠는가. 이를 방조하거나 지시한 정부는 일말의 반성과 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아니 당연한 업무였을 것이다. 저렴한 토지를 물색하고 지정하고 차익을 많이 거두는 것을 주요 업무로 여기는 LH는 거대한 정부의 방조가 없었다면, 또 그런 수없는 공공개발의 미명 아래 자행되는 수없는 부당함에 대한 농민의 항거에도 묵과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주권이 재민한 국가인가. LH의 아주 작은 시작의 단면이 이럴진대 이후의 여러 착취과정은 놀란 가슴을 다독일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다. 이번 LH의 사태를 성찰의 계기로 삼고 반드시 해체해야 마땅하고 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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