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설훈 국회의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보상 위한 법안 발의:경기인신문

설훈 국회의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보상 위한 법안 발의

설훈 의원 …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및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진상규명 조사기간 연장

| 입력 : 2019/09/03 [08:08]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20136월 제정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1223일까지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40년간 묻혀있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고 관련자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위원회 활동 기간이 너무 짧아 추가적으로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 3월 말 기준 부마항쟁 구금자 1564명 중 관련자 신청을 한 이는 238명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 인정받은 이는 172명뿐이다.

이에 설훈 의원은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는 남은 활동기간이 촉박하다조사기간을 연장해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욱 기자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황진희 위원,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
1/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