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전직형사가 범죄경찰을 고소하다.:경기인신문

전직형사가 범죄경찰을 고소하다.

유인식 | 입력 : 2018/07/12 [17:43]
《《대한민국 검사는 경찰을 길들이기 위해서 수시로 잡아 처 넣으면서도 막상 이 사건 검사의 불법수사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고  허위공문서작성 등 범죄를 저지른 경찰을 봐줘야 하는 굴욕을 감수하고 오로지 기소하지 않는 비겁한 방법으로 검사가 저지른 불법수사를 은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심각한 검찰에 불법한 범죄행위를 언론에 100번 가량 제보했지만 언론은 공개하지 
(폭로)않고 있다. 침묵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 나는 고발한다. 》》

나는 2007년 강력 형사 등 수사전문 10년 차 형사였고 2007년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소속에 수사형사 였다.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 강화도를 방문하여 친구ㆍ친척집 등에서 술을 마시며 명절 분위기를 내고 부모님 집으로 귀가 하다가 술을 깨려고 잠시 계단에 앉아 깜빡 잠이 든 사이 지갑을 훔쳐 가려는(부축빼기 절도범) 절도범을 검거하고 출동한 지구대(현,파출소)경찰관에게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신분임을 밝히면서 절도범에 대하여 처벌해 달라 진술하였으나 지구대 도착 후 상황이 360도  변경되어 내가(이하 제보자) 도둑놈을 폭행한 것이라며 지구대 안에서 수갑이 채이고 현행범인으로 불법체포가 되었다. 

● 나는 사건에 실체 확인을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인천지검, 서울지방경찰청이 거부하여 부득이 법원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통하여 확보한  현행범인 체포경위서와 수사보고서에서 나를 임의동행 하였다라고 (제보자)적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임의동행 이란  현행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동행 된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법을 어긴 불법체포ㆍ감금죄이다. 라고 법에 나와 있다) 

 ● 나는 추가로 도둑놈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목격자 2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임의동행 한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체포경위서와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하여(목격사실 자필진술서, 녹취록, 현행범인체포경위서, 수사보고서)  강도 피해자인 나에게 폭행 누명을 씌운뒤,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및 담당 형사, 형사 팀장, 수사과장, 경찰서장 직권남용불법체포ㆍ감금죄, 직무유기죄 등으로 인천지검에 고소하였다. (인천지검 2007형제96784호) 

● 고소장 제출 1개월 후 고소인보충진술조서 받으러 갔더니 담당 검찰주사보 권ㅇㅇ이 나에게(고소인)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한다고 협박하여  수사관 교체요청을 하였지만 교체된 검찰주사 조ㅇㅇ은  나에게(고소인) 더 직선적으로 정식으로 제출받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 한 후에 범죄 피해자인 고소인을 불법으로 체포한 경찰 및 수사과장, 경찰서장 등을 모두 혐의 없음 처분해 주었다.  확인결과 경찰서장  등이 고소된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수사사무관 이ㅇ 등이 고소인 한 사람만 병신 만들어 버리고 피고소인들에게 고소인보충진술 받기도 전에 범죄자들에게(피고소인 수사과장 손ㅇㅇ) 고소당한 사실을 알려 주어 처벌받게 될 두려움에 처해있는 피고소인들  스스로 사건무마 청탁을 하도록 유도 하여 사건무마 청탁을 받고(금품을 받지 않았다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그러한 불법을 저지를 수 없는 객관적 증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범죄자들을 무혐의 처분해주는 간큰짓 하는 놈은 없다.) 고소인을 협박하고 무혐의 처분해 준 것임을 알게 되었다.

● 나는 나를 불법체포 한 경찰관들에 대한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고소사건에 피고소인들을  무혐의 처분해준 검찰주사보 권ㅇㅇ계장, 검찰주사 조ㅇㅇ계장을 협박ㆍ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검 2008형제 35770호) 담당 이ㅇㅇ부부장 검사는 고소인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파견 근무 때 함께 근무했던 정을 이용하여 검찰계장들에게 사과받고 자신이 따끔하게 혼내줄테니 없던 일로 하자고 회유 하였고 내가 회유를 거부 하자  검찰주사보 권ㅇㅇ, 검찰주사  조ㅇㅇ에 대한 고소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주었다.

 ● 검찰계장 무혐의 처분해 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 이ㅇㅇ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고소 하였고 담당  수사 경찰이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 하고 출석요구서 발송했는데도 출석에 불응하고 검복 벗고 변호사를 개업했다. 물론 담당 경찰은 차장 검사에 대하여 "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처분해 주었다 " 이상하지 않은가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은 피고소인은 조사도 하지 않고 오로지 고소장 및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보충진술서와 첨부하여 제출한 증거문서로 판단한 것인데 그러면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한 차장 검사를 상대로 무엇때문에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 및 출석요구서를 보낸것인지? 그 이유는 범죄혐의가 명백하기 때문이었다.(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한 검사를 형사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고소인에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사의 불기소이유서  ) 

● 나는 다시 처음 고소 사건 당시 피고소인 강화경찰서 수사과장 손ㅇㅇ에게 고소사실을 누설해준  인천지검 검찰수사사무관 이ㅇ를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소했고  인천남부경찰서 구ㅇㅇ가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처분해주었다.  
(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한 검사를 형사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고소인에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사의 불기소이유서 ) 

 ● 인천남부경찰서 구ㅇㅇ를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 하였고 인천연수경찰찰서 김ㅇㅇ순경이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시켜 주었다.
(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한 검사를 형사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고소인에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사의 불기소이유서)

● 2018. 5. 24일 구ㅇㅇ를 무혐의 처분해 준 인천연수경찰서 김ㅇㅇ순경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혐의로 처벌받게 해 달라고 이낙연 국무총리님 앞으로 진정서(탄원서  :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어달라) 및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사건은 경찰청을 경유하고 인천지방경찰청을 경유하여 인천논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이 되었고  (032ㅡ454ㅡ9264 : 담당 수사관)   2018. 6. 29일   논현경찰서 영상녹화진술실에서 고소인보충진술조서를 작성 완료 하였다.

검사는 법원에서 범죄 피해자인 경찰임에도 불법하게 체포되었고 불법하게 체포한 경찰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사건이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았다 즉, 불법하게 수사되었다는 판결문이 있음에도 검찰수사사무관 등이 범죄자에게(강화경찰서 수사과장) 고소된 사실 누설해 주어 금품을 수수하고 무혐의 처분 해준 사건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을 은폐하려고 자신들이 기소하지 않으면 발각되지 않는다는 비겁한 생각을 가지고 오직 기소 하지  않는 방법으로 범죄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11 구합13484호, 서울고등법원 2013누38284호 등 총 9번 소송 판결문에서 "원고의 본래에 폭행 사건및 고소사건과 재수사 사건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다투는 등 개인에권리구제가 필요하다" 며 내가 범죄 피해자인 경찰임에도 불법하게 체포되었고 불법하게 체포한 경찰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사건이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았다 즉, 불법하게 수사되었다는 것을 판결문에 적시한 것이다.) 

검사는 결국 자신들의 불법함이 밝혀지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찰을 어찌하지 못하는 비굴함도 감수하고 있어 검사들에게는 최소한 명예심이나 자존심  따윈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집단이다.


검사가 검사의 불법수사지휘를 고발(폭로)하고 판사가 밀실 재판거래 판사를 고발하는 시대가 왔다. 

나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남에 눈에 피ㆍ눈물 나게 만드는 죄를 짓고 벌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죄 지은 자를 사람이 벌하지 못하면 하늘이 벌주고 죄 지은 본인이 아니면 부모ㆍ자식에게 반듯이 죄값이 주어 진다는 것을 들었을 뿐이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나는 내 소중한 목숨을 받쳐 영웅이 되고픈 생각은 조금도 없다. 내가 목숨을 내 놓을 순간은 영웅이 되고자 때문이 아니라 두렵지만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일 뿐이다.

이제는 경찰이 진실을 말해야 한다. 이사건 오게끔 은폐를 지시한 경찰  지휘ㆍ감독자나 검사는 책임을 져야한다.

경찰과 검찰이 법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하고 공평하면 나라는 안정되고 국민은 편안해 질 수 있다.


언론은 이와 같은 검찰의(검사) 계속되는 불법행위를 공개(폭로)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공분을 불러 일으켜 검찰이 이 사건 법과 원칙을 지켜 공정하고 공평하게 수사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은 언론이 해야 할 중대한 의무이고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사건 당사자 :  010 ㅡ  3233  ㅡ 3103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인포토]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인산인해
1/11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