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천북부지사,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건보 부천북부지사 …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등‘불이익’
2020-11-05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적용 신고는 지사 방문, 팩스·우편 발송,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접속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천북부지사 자격부과2팀(☎ 032-650-3130)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장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