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_amp.html on line 3
<3보> 부천시 “합성목재와 천연목재의 품질 운운 ‘한갓’ 구실일 뿐!”:경기인신문

<3보> 부천시 “합성목재와 천연목재의 품질 운운 ‘한갓’ 구실일 뿐!”

천연목재업계 …“합성목재 가격은 천연목재의 2배, 부천시 퍼주기 담합 의혹, 덮고 가나”

2020-07-03     

<3>= 부천시가 관내업체 제품을 써야 한다는 훈령을 어겨서까지 특정 타 지역 업체의 목재테크 자제를 수년간 몰아주기 (625일 보도)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사진 좌측 합성목재, 우측 천연목재)

하지만 시는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관내 업체의 품질만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어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부천시의 최근 3년간(2017~2019) 발주한 조경사업 관급자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5개 타지역 업체가 관급자재를 독과점적으로 납품 받았다.

2019년에는 화성지역 A업체가 4억원 가까이 납품을 받은 반면 부천관내 업체는 2900여만원 등만 발주 받는데 그쳤다.

타 지역 업체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해 그 소외감은 클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살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라 시의원이 행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었다.

이런 관외업체 특혜성 실태와 관련 부천시 관계자는 변명(?)을 통해 처음에는제품의 품질이 안 좋아서...’이번에는무조건 관내업체 제품만 사용하라는 게 더 문제고 반문하며“2년전 관내 업체 제품을 구매했는데 목재가 뒤틀리고 갈라진 적이 있었다. 그 이후 지역을 떠나 문제 있는 제품을 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 측에서 사실상 관내 업체가 품질면에 하자가 있다는 논지를 펴고 있으나 천연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는 사실과 다르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공식 반박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부천시는 천연자재 보다 합성목제 관급자재 비율이 훨씬 높다. 합성목재는 천연제품과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특혜성 시비에 휘말린 G사는 합성목재만을 부천시에 납품하고 있고 천연제품이 없다부천시는 유독 값비싼 합성목재만을 선호하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렇듯 질좋은 천연목재를 공급하는 업체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관계자들은천연제품은 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지역민의 건강에 유용하다. 반면 합성제품은 다이옥신이 검출돼 환경단체에서 거부 하고 있고 천연목재보다 수명이 짧다부천시도 천연제품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천연목재가 합성목재보다 가격면에서도 훨씬 싸다. 여러 천연목재 중 제일 좋은 것을 써도 합성목재보다 싸다. 부천시에서 선호하는 제품의 기준으로 보면 천연목재는 합성목재의 반값이다. 부천시에서 천연목재는 6~7만원대에서 쓴다. 합성목재는 12만원대에서 쓰고 있다. 품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테크목재는 품질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달청에 등록된 천연목재는 이미 정부에서 제품에 대한 보증 즉 제품 인증을 받아다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만 업계의 관계자는천연제품은 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 또한 기술력의 부족일 뿐이다부천시가 이미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지역업체를 배제할 목적이 있었거나’,‘누군가에게 밉보였거나’‘연결고리에서 이상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한편 현재 국재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데크재의 경우 90% 이상이 수입산(, 남미, 동남아. PNG)에서 수입을 통하여 국내에서 재제만 하여 납품을 하고 있다.

또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천연목재 제품은 80% 이상이 저가 제품인 말라스모말라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같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국내로 수입을 해 오는 수입사에서 조달등록 업체에 동일하게 납품을 해주는 구조에서 유독 부천시 관내 업체의 제품이 하자율이 높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지는 부천시가 지역기업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천시 회계과(발주 부서)를 상대로 정보공개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상세 내역에 대하여 <4보> 보도할 예정이다.

장재욱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