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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대법 상고 포기해야˝:경기인신문

경기도의회 민주당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대법 상고 포기해야˝

도의회 민주당 … “공항버스 노선 체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라”

2020-02-10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에 대해 도는 대법원 상고 포기를 포함해 심사숙고하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지난 129공항버스 한정면허기간 갱신 거부처분 취소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를 통해 2018125일 남경필 전 도지사가 내린 경기공항리무진버스에 대한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거부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하며, 경기도의 경기공항리무진버스에 대한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김명원(민주당·부천6) 의원은 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의 대법원 상고 포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도는 상고심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보다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경기공항리무진과 용남공항리무진 등과 원만한 해결방안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1360만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버스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공항버스 노선 체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날로 늘어가는 공항 이용객의 증가 추세에 맞춰 현재 공항버스 노선이 없는 시·군 내 노선 신설과 확충을 적극 추진하라공항버스 준공영제 도입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향후 안전하고 편리한 도민의 공항버스 노선체계를 구축하는 데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1360만 도민의 합당한 권리 보호와 공항버스의 공공성 확보, 사유화 방지 등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버스 이용과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항소심 판결은 남경필 전 지사 시절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결정이기 때문에 면허 전환 과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한 이 지사는 판결을 존중하고, 도민의 공익 증진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강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