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원 등에 깔려있는 나무데크가 수의계약으로 인해 관내 업체는 거의 배제된 채 타 시 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9일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윤병권 시의원이 공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이날 윤병권 의원은 “부천업체는 단 한 건도 없는데 어떻게 화성시 모 업체는 전체 17건 가운데 9건이나 계약을 할 수 있었는지, 선정된 배경에 특혜 의혹이 의심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의계약의 경우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에 주도록 해야 하는데 타 지역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관계자는 부천지역 업체으로부터 납품을 받았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 부천지역 업체를 배제했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가격차가 있었을 터이고 그렇다면 단가를 잘 맞추어 품질을 향상시켜서 라도 부천업체 제품을 사용해야 옳지 않느냐”며 “무엇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개탄했다. 특히 윤 의원은 “부천시 지역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규정의 제6조 지역기업 우선구매 범위 1항과 2항에 따르면 기관의 장은 ▲물품 등의 제조. 구매를 계약하는 경우와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지역기업의 생산품,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 우선 구매토록 한다. 라고 되어있다”며 “공원의 데크목재 구매에 있어서 이는 정면으로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윤 의원은 “부천시 지역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규정 제 9조에는 지도 감독에 있어 계약총괄부서의 장은 지역기업을 이용하지 못한 기관의 계약요청에 대한 사유를 검토하고 이러한 경우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하며 감사부서의 장은 시 지역기업 생산품,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 이행이 미흡한 부서를 지도. 감독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돼 있다”며 “지역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그에 따른 책임과 지도 감독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부천시는 데크목재 업체가 부천에 몇 개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하자가 없는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하든지 만약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면 품질향상을 시켜서라도 부천업체의 데크목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장재욱 대표기자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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