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비대위, 부천원미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토지보상 설명회 성료원미동 주민 재산권 정당보상 대책위, 법무법인 JK와 토지보상 절차 및 방법 설명회 나서 '눈길'
|
![]() |
부천원미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과 관련해 사업방식(공영개발&민간개발)을 두고 주민들 간 첨예한 대립 양상이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린 상황 속에서 원미동 주민 재산권 정당보상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25일 오후 2시 구역 내 온누리교회에서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토지보상 설명회’를 개최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토지보상 설명회는 부천 원미북측사거리 ‘공공주도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대책위의 요청으로 마련돼, 사업시행자(LH)가 아닌 ‘법무법인 JK 정하영 변호사’가 원미북측사거리 현재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및 방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 질의응답을 통해 토지 보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앞서 지난 22일 LH는 멈춰 섰던 원미북측사거리의 공공개발 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분위기 전환용 설계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별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지만, 이날 설명회에는 2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끝까지 남아 경청하는 등 협의체 때와는 대조를 이뤘다.
대책위는 그동안 ‘비대위’, ‘내재산지킴이’ 등 명칭을 변경하면서까지 원미북측사거리 ‘공공주도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관련해 예정지구 해제는 물론 2021 본 지구지정 후, 피수용주민의 재정착 지원혜택 등 토지등소유자의 권익 보호 목소리와 제도적 장치 필요성에 대해 부천시와 LH에 형평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내재산권 지킴이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 |
대책위 이상억 위원장은 “이번 토지 보상설명회를 통해 토지등소유자들이 토지 보상과 관련한 많은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시와 LH가 이에 따른 자세한 간담회나 설명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중한 내 재산이 공익사업이란 미명하에 강제 소용됨에 따라 억울함과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LH와 맞서 싸우는 주민을 위한 나팔수 역할을 다하겠다”고 설명회 후 전했다.
이처럼 원미북측사거리의 공공개발 사업 등 도심 공공주택복합 사업은 토지보상 근거로 여겨지는 감정평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깜깜이'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도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관련해 부천시 7개 구역과 갈등과 분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지고 있어 이에 대한 마땅한 구제방법과 대안제시(사전 감정평가 제시)만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민간사업과 달리 공공개발 사업이고 보면, LH공사 부천원미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보상(토지‧건물 포함)평가는 “실거래가 보다는 헐값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주민들의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LH에서 주민들의 선호 평형 설문조사 보다는 시공사선정 및 시업시행인가전에 감정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보상금액)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위가 마련한 이날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설명회에서는 원미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진행에 따른 사업구역 내 토지를 LH가 수용하면서 그 대가로 돈(보상)을 주는 것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 변동률과 위치․환경․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가치를 매겨 보상한다는 상세한 내용들에 대하여 설명했다.
특히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지구 내 등기를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에 한하여 이주비보상 등에 대한 추가 보상금액이 주어진다고 했고, 세입자는 2021년 9월 30일까지 이사를 온 사람들에 한하여 이사비용(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줄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토지보상 및 건축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1.8배에서 2배가까지 책정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1종 일반주거지역의 토지보상이 변호사가 발표한 것처럼 표준지 공시지(600~750만원)가의 2배 가까이의 금액으로 보상해 줄지는 미지수다.
LH는 원미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총사업비(공사비, 이주, 보상 등 포함) 2500억 원을 제시했다. 감정평가는 주민들이 추천한 업체 1곳의 평가액과 LH가 추천한 1곳의 평균액을 나눠 보상가를 책정하게 된다. 현재는 국공유지를 포함된데다 자체적으로 예측했던 평가액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 과정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을 두고 해석하는 입장이 LH와 다를 수 있다 보니 오늘 설명회 때 제시된 산출금액과 기대에 못 미치는 평가액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뜨거운 감자임은 분명해 보인다.
오늘 설명회를 마친 주민들의 주장은 이랬다.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왜 주민협의체에서 자리를 마련 못하고 쉬쉬하고 있는지. 감정평가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과정을 거쳐 절차와 진행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민협의체에 당부했고, 보상방법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협의체의 구성원들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 |
이번 설명회에서 ‘법무법인 JK 정 변호사’는 기타요인 없이 2026년도 상반기까지 모든 행위절차가 끝날 수 있다면 2026년 하반기에 철거를 실시해서 2031년에 입주를 할 수 있다고 전망해 민간개발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부천지역 공공 주도 개발 사업에 주민들은 더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편 대책위는 원미북측사거리의 공공개발 사업과 당사자(주민협의체)들의 관계자들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이 알려지면서 구역이 어수선하다. 뿐만 아니라 주민협의체 임원들의 당선 무효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해놓고 있어 인용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
여기에 시공사 출입금지까지시켜놓은 마당에 어제(24일)모 상근자가 근무시간에 사무실을 빠져나와 협의체 사무실과 멀지않은 곳에서 A시공사 여직원의 차량에 몰래 올라타고 가는 것이 목격됨에 따라 시공사 출입금지는 '눈 가리고 아옹' 식의 '내로남불' 주민협의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대다수 주민들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