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이슈> 부천시 국민운동 모 단체 자가용 착각 …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특권의식 비난 자초부천시 … 공영차량 운영 규칙 조례개정 등 초법적 조치 강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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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4개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연보호, 새마을)의 공용차량 사적 사용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중 일부 단체가 주말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불과 몇 달 전 이 단체는 A사무국장이 출퇴근 뿐만 아니라 주말과 휴일까지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짓 주장을 했다가 적발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지적된 후 관련부서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 단체의 회장과 사무국장은“지난 18일(토) 산악회 목적으로 부천시에 사용 통보를 했다면서 주말 공영차량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체회장은 '어떤 XXX 가 제보를 하는지',‘기자가 할 일이 없는냐’는 등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막말까지 심지어‘니 마음대로 해라’면서 술 취한 듯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욕설로 소리를 지르며 답해 부천시민의 혈세를 받아 운영하는 이 단체는 국민운동단체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익명의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이 단체의 산악회는 몇몇의 사람들이 어울려 어찌보면 개인적인 산행에 공영차량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정상적인‘산악회’라면 왜 버스를 대절해서 가지 않고 9인승 공영차량을 이용하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임원들만의 산행이라면 더더욱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단순히 시에 보고를 했다고 공용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제보자들은“이같이 임원과 회원 몇 명이 사적목적으로 더구나 주말에. 몇 번씩 지적을 받고도 정신을 처리지 못하고 있는 이 단체에 대하여 주말과 휴일에 차량을 사용 못하게 압수 하든지 이참에 차량을 모두 회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영차량 사적사용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자, 모시의원은 “부천시 공용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장기적 운영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 시민정서에 맞도록 제정해 관용차량이나 공영차량에 대하여 사석사용을 금할 수 있도록 자체 내규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천시 공영차량 관리운영 규정에 따르면 사업이외 공영차량은 출퇴근 등 사적인 용도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종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및 단체 등에 지급된 차량들에 대하여 국정감사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에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단체가 주말에 몇 몇 사람의 산행을 목적으로 공영차량을 사용한 것은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부천시에서 정한 규칙의 범위를 넘어선 셈이다.
덧붙여 이 같은 공용차량 반복적인 사적사용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을 들어주기 위해서라도 관계부서는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적인 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 향후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