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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건축 걸림돌 `안전진단 규제' 대폭 완화:경기인신문

<속보> 재건축 걸림돌 `안전진단 규제' 대폭 완화

재건축 족쇄 풀렸다 … 국토교통부 오늘부터 구조안전성 비중 30%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3/01/05 [06:09]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오늘부터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되고 주거환경(15%), 설비노후도(25%) 비중이 각 30%로 상향됨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범위도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45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앞으로는 45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지금까지 의무였던 공공기관에 의한 2차 안전진단은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했다.

 

적정성검토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다만 개정을 통해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시(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해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부칙 적용례)했다.

 

또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도 개정·시행된다.

 

조건부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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