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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추진 설명회 성료:경기인신문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추진 설명회 성료

부천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설명회 200여명의 토지소유자 참석 …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 등에 대한 동의서 작성 안내

“빠른 동의서만이 토지주들의 스스로의 재산권 가치를 높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다 ”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2/12/29 [22:40]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강인, 한상준 이하 대추위)29일 오후 230분부터 오정행정복지센터 5층 대강당에서 부천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강인. 한상준 대추위 공동위원장과 부천시 도시전략과 이태균 과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황병동 부장, 대한컨설턴트 조종열 부사장을 비롯하여 대장동 안동네 토지 소유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이강인. 한상준 공동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태균 부천시 도시전략과장 인사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황병돈 부장의 인사말, 대한 컨설턴트 조종열부장의 환지방식의 이해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됐다.

 

이강인.한상준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1년 말 우리는 도시개발사업의 좌초 위기속에서도 토지 소유자분들께서 똘똘 뭉쳐 난관을 극복하였고,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드디어 오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절차의 첫 단추를 끼우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이번 설명회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개발계획 동의 및 사업시행자 지정동의 절차를 통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토지등소유자 분들께서는 1970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2006년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 등의 과정을 겪으며 반세기 이상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고 또한 부천대장신도시 개발로 인해 대장안동네는 자칫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전략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제 대장신도시와 계양신도시를 뛰어 넘는 계획과 개발을 통해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우리는 '대장동안동네'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라는 난파선을 타고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좀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새로운 배를 갈아 타기 위해서는 빠른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황병돈 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장동안동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부천시와 협약을 했다“‘누구나 살고 싶은 동네가 되도록 많은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대장동 안동네 개발사업이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 컨설턴트 조종열부사장은 환지방식 및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장동안동네 개발사업의 컨셉을 삼대가 더불어 편하게 사는 우리 마을이라고 정했다면서 대장동신도시 개발사업은 293172평방m1300세대의 공동주택과 250세대의 단독주택, 공원 및 기타 기반시설 등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 준비에 들어갔고 주민 여러분의 협조가 뒤따른다면 2026년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9년도에 완공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종열부사장은 환지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하면서 환지는 토지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토지 위치와 규모가 달라진다. 채비지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전보다 토지규모가 줄어들지만 땅의 가치는 더 높여야 한다. 환지방식에는 평면환지, 합동환지, 분할환지, 공동환지, 집단환지 등의 방식이 있으나 집단환지 신청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착수년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지는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해 정해진다. 환지 비례율 1이 넘어야 사업성이 있으며 너무 높아도 좋지 않다. 평균 부담률은 50%를 넘지 말아야 하며 환지를 받고 난 후에는 처분은 가능하나 소유권리를 받지 못한다. 가격평가에 있어서 최종평가는 토지평가협의회에서 평가하게 된다는 등 환지에 방식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환지 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와 도시개발사업자 지정 동의서를 받는 것에 큰 비중을 둔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였다. 결국 모든 개발 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빠른 동의가 사업을 앞당길 수 있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최대한 절감시켜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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