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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2.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경기인신문

[김포시] 2022.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2/09/28 [17:14]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9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가진다.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건물의 신·증축 또는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으로 총 213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청 세무1과 세정팀(본관 1층)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 28일까지 김포시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031-980-2719),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주택 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8일 조정·공시 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 1644-282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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