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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거안정 위해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경기인신문

[부천시] 주거안정 위해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거래금액 2억원 이하 계약 건으로 지원대상 확대…최대 30만원 지원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2/09/23 [10:50]

 

 

부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중인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지원 대상은 2억원 이하의 주택(매매,전세,월세) 계약 건으로 중개보수 비용은 전액 도비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중개보수 지원 시점은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이다. 다만, 2020년 계약분은 1억원 이하 거래에만 적용되며, 2021년 계약분부터 2억원 이하 거래도 지원한다.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중개보수 지원을 원하는 대상 시민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부천시청 부동산 과로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에서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 이하 계약 건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시민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부동산과(032-625-93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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