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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천소사 주택재개발 내홍...비리 의혹 전조합장 고소:경기인신문

<단독> 부천소사 주택재개발 내홍...비리 의혹 전조합장 고소

소사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법적 다툼으로 ‘비화’

현조합장, 전조합장을 업무상횡령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소

전조합장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 현 조합장 엉터리 주장 ‘반박’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2/06/22 [20:57]

 

부천 소사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현조합장과 전조합장 사이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현조합장이 전조합장을 업무상횡령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소사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조합장 A씨는 6월 초 외부감사(20223)를 통해 들어난 전조합장 B씨를 조합의 운영비를 유용해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부천원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전조합장 B씨는 14년간 조합의 대표자로 있으면서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조합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집행하고, 조합명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그 용도와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판공비(업무추진비)를 같은 시간대에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사용하였으며(이중사용)사용이 금지된 주말 및 공휴일에도 마음대로 판공비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전조합장 B씨는 지난 14년간 조합의 대표자로 있으면서 시공사로부터 총사업비 57억 원을 지급받아 모두 소진하고, 이 과정에서 증빙서류가 없는 사업비 9900만원과 조합이 두 번의 휴면기간(해산)을 동안에도 47천여만 원의 조합의 운영비를 급여, 퇴직금, 상여금, 복지 후생비로 사용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조합장은 지난 14년간 장기집권하면서 도시정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고소인 조합 조유 재산을 마음대로 소비하는 등 신뢰관계에 대한 배신행위를 자행한 사건으로 조합의 결손금이 상당하다. 또 일부는 대위원회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등 모든 배임, 횡령 금액이 드러나면 이보다 규모가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 B씨는 현조합장에게 업무 인수인계 및 사업비내용 전반에 사용한 내역 등과 관련하여 서명날인을 받아 인수인계 했다업무추진비 등 사용과 관련하여 당시 감사는 현조합장이었다. 본인은 단 한 푼도 배임·횡령을 한 적이 없다. 경찰에 고발했다니까 향후 조사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해명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부천시 소사1-1 재개발 정비구역은 부천시 심곡동 483-6번지 및 소사동 8-5번지 일원 25.880.9부지 개발사업이다.

 

소사1-1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11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재개발 반대 측이 정비구역해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천시는 지난 201812월 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하지만 조합이 곧바로 정비구역 해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법정싸움으로 중지되었던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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