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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시, 긴급돌봄서비스로 코로나19 공백 메운다:경기인신문

[인천시] 인천시, 긴급돌봄서비스로 코로나19 공백 메운다

- 가족·시설 종사자가 확진(자가격리)돼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 -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2/02/28 [14:47]

 

 

어르신, 장애인 등의 보호자가 갑작스레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돌봄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이나 그 외 질병·사고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한,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서비스는, 가정에는 장보기, 식사지원, 목욕 및 운동 등 신체수발, 아동 보육서비스, 일상생활 및 활동을 지원하며, 시설에는 코로나19로 확진된 직원을 대신해 업무를 지원한다. 방문간호의 경우 자가격리 기간 중 응급·치료 상황 발생 시 방문간호, 만성질환자 처방 및 의약품 수령 후 전달 등을 지원한다.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의 경우 재가, 이동지원, 주거, 식사 및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 인력은 백신접종완료자(3차접종등)로, 돌봄서비스 제공 전 후 신속항원검사나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음성인 인력을 파견한다.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복지시설 등에 신청하면 대상자 선정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긴급돌봄은 26세대 가정과 복지시설 12개소, 293명이 이용했고,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은 321개소, 692명이 이용해 총 359개소, 1,011명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또한, 파견 인력풀인 긴급돌봄지원단*을 운영하는 (재)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는 긴급돌봄 수요에 맞춰 사업에 참여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도 연중 모집한다.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선발하지만, 관련 자격증 미보유자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인천사회서비스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인천사회서비스원 032-721-6995, amyting@incheon.pass.or.kr (사회서비스원 : 미추홀구 경인로229 인천IT타워) 사회서비스원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이나 방문 접수 가능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꼭 이용하셔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돌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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