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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선물’김포지역 언론단체 임원 등 여기저기 받아 ‘논란’:경기인신문

‘전복 선물’김포지역 언론단체 임원 등 여기저기 받아 ‘논란’

‘전복 선물’김포시의회와 김포지역 언론단체 임원ㆍ신문 발행인 받아 … 경찰 조사에서 수수 사실 인정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2/01/20 [18:06]

 

 

 

 



 

 

 

개발업체의 전복세트 선물 사건과 관련, 김포지역 언론단체 회장과 신문사 발행인 등도 전복선물세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김포경찰서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초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가 보낸 30만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받은 직무 관련자는 김포시의원과 김포시 공무원 외에도 지역언론사 대표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 결과, 전복선물세트를 수수한 언론인은 김포지역 언론사단체 회장 A씨와 간사 B, 그리고 지역 유력 신문사 발행인 C씨로 밝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경찰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전복 세트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전복 세트를 받은 시의원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했으나, 이들은 고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문사 발행인 C씨의 입장을 전달한 신문사 관계자는 지역신문과 통화에서전복을 보낸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 신문사 기고자였는데, 원고료를 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보낸 것 같다전복세트가 그렇게 고가인줄 몰랐다며 전복세트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언론단체 간사 B씨도 건설사 관계자하고는 오래 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없이 전복세트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김포지역 언론단체 회장 A씨는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고 모 지역 신문은 전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포를 취재권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기자는 김포에 많은 기자들이 있는데 특정 언론단체 회장과 간사 등에게 선물을 보낸 이유는 뻔하다직무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자는 언론단체 임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나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액수는 통상 금품 가액의 2배 이상5배 이하로 책정된다.

앞서 경찰은 김포시의원 8명과 김포시 공무원 2명이 전복세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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