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사전투표소 수 원상 복구된다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시민 참정권 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사전투표소, 현수막, 선거사무원 수 및 선거비용제한액 2018년 36개 동 기준으로 확대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담겨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읍·면·동이 설치, 폐지, 분할, 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수가 줄어든 경우 개편 직전의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 선임 ▲현수막 게시 ▲사전투표소 설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3월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사전투표소 설치 등이 읍·면·동 기준으로 되어 있어 부천시가 지난 2019년 36개 동을 10개의 광역동으로 개편하면서 기존 36개 동을 기준으로 했던 선거사무원 수, 현수막 수, 사전투표소 수 등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고, 이 영향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천시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19.71%)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부천시의 사전투표율을 제고하고 시민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시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참정권이 제도적 문제로 인해 보장받지 못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개정안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서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천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이다”며 “광역동 개편으로 인해 시민이 겪는 불편함을 계속해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욱 기자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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