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건보公부천북부지사, 건보 미가입 사업장 가입 신고기간 운영:경기인신문

건보公부천북부지사, 건보 미가입 사업장 가입 신고기간 운영

건보 부천북부지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 입력 : 2021/11/02 [14:38]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출 신고서(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지사 방문, 팩스·우편 발송,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천북부지사 자격부과2(032-650-3130)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벌칙,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재욱 기자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부천시새마을회, 이웃사랑 꾸러미사업(1차) 진행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