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15일 호텔 건물주 A(66)씨와 운영자 B(42)씨, 또 다른 운영자인 A씨의 딸 C(45)씨, 호텔 매니저 D(36·여)씨 등 4명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양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검정색 모자와 검정색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에어컨 기사와 전선 문제로 경고했는데 왜 다른 조치 안취했냐?" "화재 위험할거라 예측하지 못했나?" "방화문 평소에도 열어놨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8월22일 오후 7시37분께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불이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사고와 관련해 호텔의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4년 10월 준공된 해당 호텔을 지난 2017년 5월에 인수한 뒤 다음 해인 지난 2018년 5월 전 객실 에어컨 교체 과정에서 공사 난이도, 영업지장 우려 등을 이유로 전체적인 배선 교체 대신 노후 전선을 계속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당시 에어컨 설치업자는 기존의 에어컨 실내·외기 전선의 길이가 짧아 작업이 어려워지자 기존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연결하면서 슬리브 등 안전장치 없이 절연테이프로만 허술하게 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에어컨 A/S(사후 서비스) 기사가 전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수차례 권고했음에도 호텔 관계자들은 근본적인 배선공사 없이 방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발생과 피해 확산에 책임 있다고 판단한 호텔 건물주 등 관계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화재는 지난 8월22일 오후 7시39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번 화재는 810호 객실 에어컨의 실내·외기 연결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열려있던 810호 객실 문과 비상구 방화문을 통해 화염과 연기가 급속하게 복도와 9층으로 확산되면서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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